의협은 5일 식약청의 감기약 불법전용 방지대책 발표에 대해 이는 단지 미본책에 불과하다며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물질을 추출,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식약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 전환을 재차 요구했으며, 아울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검찰도 식약청에 해당 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특수한 방법을 통해 복합제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손쉽게 추출해 필로폰 제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일부 위험 성분 함유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더 나아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타당성이 결여된, 모호한 일반의약품 지정고시 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경우 함량에 상관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슈도에페드린을 120mg 함유한 복합제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나 무대책으로 일관했으며, 이로 인해 이번 복합제 감기약 마약제조 사태가 야기된 만큼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늘 식약청이 발표한 약국 판매제한조치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필로폰 제조사건이 발생하여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내 분업예외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감기약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구입가능 하다는 맹점이 여러 번 지적된 바, 해당 감기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