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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2]부대사업, ‘장단기수익-환자불편’ 유의

의료산업화 따라 의료법인에 선택권 위임도 고려해야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병원 중 의료법인은 26.5%(368/1389개)를 차지하며, 전체 의료법인 중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80.1%(295개)에 달한다.

즉, 의료법인에 한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중소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영준 교수 부대사업을 할 때 *병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단기 수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부대사업의 종류가 병원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 요소와 연계 시키고 *부대사업이 병원의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정해 놓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빵집, 밥집, 꽃집 등 만을 할 수 있는 ‘영세사업’에 국한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의 화두인 ‘의료산업화’와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김정덕 사무국장은 “언제까지 병원들이 영세한 사업만 해야겠냐”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나열주의에서 사립학교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법인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업’에 한하는 포괄주의로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에 스포츠센터, 영화관,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복지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의료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에 상응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영세한 부대사업은 영세한 의료산업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영세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