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로리다 남자의 가족은 존슨 앤 존슨 제약회사의 2개 자회사를 상대로 낸 약물 부작용 사망 사건에 대한 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펫치형 약물로 인한 부작용 사망 사건의 미국 연방법정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얀센과 알자사는 2003년 12월17일 28세의 핸델슨(Adam Hendelson)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직면했고 양 사는 모두 존슨 앤 존슨 사의 자 회사들이다.
핸델슨씨는 교통사고로 만성 둔부 통증으로 고생해 오른쪽 팔에 듀라제식(Duragesic) 펫치를 부쳤다. 듀라제식은 펜타닐 젤 형태의 성분을 함유한 경피 펫치 의약품의 상표이다.
핸델슨 가족측의 변호사 달라스 헤이굿의 오르(Jim Orr)씨는 “배심원들은 아담 핸델슨씨가 꼭 사망해야 할 다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망 사실과 증거로 얀센과 알자 측이 듀라제식 펫치의 부작용 문제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사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아담 씨의 경우가 바로 그 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얀센과 알자 양측은 듀라제식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2005년 매출이 약 15억 달러에 이른다. 2005년 6월에 피고는 듀라제식 사용에 대한 새로운 경고 사항을 추가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