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법안 제9조) ‘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련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병협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의료(수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수련병원 지정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하위 규정이 마련될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정할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 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삭제 이유로 내세웠다.
병협은 ‘의료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 역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