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외래진료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1000~2000원 정도의 치료비와 처방전당 500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할 시 의원급 1차 의료기관 한 곳을 정해 본인부담없이 이용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입원 진료시는 종전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외래진료 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치료비와 약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1인당 월 6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단, 건강생활유지비는 치료비와 약값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수급권자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해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시 사용토록 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게 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이상 초과할 시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1차 의료급여기관 한 곳을 정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가 적용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화자는 3차의료기관, 등록장애인 등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 혹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1차 또는 2차 중 한 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추가 선정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치료비와 약값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내에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및 선택병의원 적용자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수급권자를 진료하기 전에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수급권자 진료, 조제 후 곧바로 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상병명, 급여일수 ,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공단으로 송부토록 하는 한편, 공단 역시 진료정보를 송부받은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의료급여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제적용 유예하고 시스템 구축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면청구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하려는 경우 공단 콜센터 또는 의료급여 포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 공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7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