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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미 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30일 서명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전날 밤 사이에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최종 재가하게 된다.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은 노동·환경 사항에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 추가 협상이 조기 마무리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만료후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제고했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와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30일 워싱턴의 미 의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C. 스워브 USTR(미 무역대표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에 서명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