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강남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려놓고 의료면허 없이 주부 수백명에게 비만치료,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장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대치동의 한 상가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김모(40·여)씨에게 400여만원을 받고 복부에 약물을 넣어 지방분해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주부 960여명에게 50만∼4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해 준 혐의다.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씨 등은 의사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장씨에게 피부마취제, 보톡스제, 혈관영양제 등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0여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병원을 드나들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의료장비를 갖추고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을 고용해 무면허 시술을 해주고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장씨는 “싸고 기술이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서울 강남 일대 30∼40대 주부들을 상대로 비만치료, 얼굴 주름살 제거, 점·기미·주근깨 제거 등의 시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