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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 건강권 박탈하는 행위”

건약, 대한약사회 의료급여제도-정률제 반대 입장 밝힐 것 촉구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9일 논평에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나 합리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했으며, 조만간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심지어 이번에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 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제를 추진하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대과장 홍보하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중병,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의료비와 약값 상승으로 인해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수준이 매우 높은 편으로 2004년 기준 OECD 평균이 20.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9%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OECD Health Data)며, 본인부담금액을 낮추는 정책으로 진행돼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불행하게도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함께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를 앞세운 두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건약은 대한약사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회원들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