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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앞으로는 파업 함부로 못한다

필수유지업무 내년부터 도입…직권중재 폐지 보완책

앞으로는 병원 중환자실ㆍ응급실 업무, 혈액공급사업 종사자는 파업 참여가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에는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직권중재가 없어지는 대신 도입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이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 범주로 선정됐기 때문.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지난해 노ㆍ사ㆍ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온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응급의료ㆍ중환자 치료ㆍ분만ㆍ수술ㆍ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ㆍ검사ㆍ제제ㆍ수송업무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