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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개발한 건기식, 직접광고 허용해야”

규개위 “의사 등 개발자 마케팅 수단 지나치게 제한” 지적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의사는 방송출연 등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정안’ 제49조에 ‘의사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자인 경우, 개발자의 신분을 밝힐 수 있으나, 개발자의 신분인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발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규개위는 “건강기능식품법은 원칙적으로 의사 등의 추천광고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제품의 개발자가 의사 등인 경우 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안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발자인 의사 등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직접 출연 또는 직접 소개를 금지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타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제49조 1항 내지 3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며 “이로 인해 의사 등 제품개발자의 마케팅 수단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 등 개발자의 방송출연 및 제품 직접소개를 금지한 제49조 단서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