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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혈모이식 적합여부, 심평원장 확인 불필요”

병협,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개정안 입장 정리

조혈모세포이식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의 적합성을 심평원장이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병협은 개정안 중 제3조(실시기간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상근인력과 관련, 감염내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법안을 '감염 관련 전문의'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37조의3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호흡기, 신장 등 감염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감염내과는 의료법 제3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이 아닌 내과학회 자체의 세부전문과목이며, 타진료과에서도 동일 목적의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목별 영역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3조2항의2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서을 갖추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Laminar flow 시설로 positive pressure를 유지하여야 하고, 공기청정도는 class 100 이하, 감염 예방을 위한 filt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라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무제한 추가될 경우, 실제로 진료상 필수사항이 아니여도 갖춰야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골수이식과는 달리 무균실이 아닌 격리실 정도의 청정도를 갖춘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무균실 입원료(1인 기준 17만4170원)보다 격리 입원료(종합전문요양병원 기준 7만700원)가 저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부담을 줄인다.

따라서 개정안 중 감염원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내용은 삭제하고, 2개의 무균치료실을 갖추도록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제3조1항 및 2항에 대한 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3조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했다.

병협은 요양급여비용의 신청에 따른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후 질환 및 진료기능별로 확대되어 행정부담 가중과 규제확대가 우려되므로,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