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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세브란스 촉탁진료, 선택진료 아니다”

“선택진료 담당의의 직접 진료 행위 아니다” 병원측 해명에 반박

동네 의원에게 방사선 영상판독 업무를 맡기고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다는 지적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에 해당 시민단체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동네의원과 진료계약을 맺고 방사선 영상판독 업무를 위탁한 뒤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이 동네의원에 속한 한 전문의와 ‘촉탁’ 계약을 맺은 것이며, 계약을 맺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하루 수백 건의 필름을 스크리닝하는 적법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도 해당 전문의의 1차 스크리닝 이후 담당 교수가 최종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세상측은 영상판독의 ‘위탁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위탁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했는가 여부, 1차 스크리닝 이후 주치의가 재판독 혹은 최종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검사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촉탁 업무가 암 환자가 아닌 일반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서 명시돼 있지 않아 주치의의 최종 확인이 이뤄졌는에 대해 전적으로 병원측이 하는 말만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측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단순히 일반 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판독을 의뢰했고 또 주치의가 위탁한 모든 자료에 대해 최종확인을 할 것이라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방사선과의원에 검사 결과의 판독을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고 병원측의 논리에 의문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해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이 이뤄진 것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방사선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것은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은 분명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입장에서는 방사선 검사의 결과를 판독하는 해당 의사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선택진료가 성립할 근거는 없다며 병원측 해명의 무리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