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25만명이 2005년 1년간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5일 김의숙 교수(연세대 간호대)팀에 연구를 의뢰한 ‘장기 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58.1%가 65세 이상의 노인(보험인구의 6.3배), 56.35가 사별, 이혼, 별거로 배우가자 없었으며(보험인구의 6.5배), 73.1%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이었고(보험인구의 2.1배), 31.7%가 장애가 있는 것(보험인구의 10.2배)으로 조사됐다.
장기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인구 중 55세 이상 그룹만을 분리해 비교했을 때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총진료비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8649억원으로 입원과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됐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71.8%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라고 답했으며, 45.3%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서’,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서’,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47.4%가 5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고 15.9%인 3만8000명이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약물관리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군에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가운데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무려 79.1%에 달했다.
한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이 같은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대상자의 50%는 의료쇼핑’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26.6%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63.6%는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이용 한다고 보았고,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서, 34.5%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1.4%는 간단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료를 이용한다고 보았고, 13.1%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상담을 하면 수급자의 57.8%가, 대체서비스가 있다면 41.5%가 의료이용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응답자의 35.9%가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그 이유가 경제적 부담 49.9%, 특히 교통비(47.9%)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김의숙 교수팀은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수팀은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수급자 패널테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