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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병원·혈액원, 23일부터 준법파업 돌입

중노위, 노사 이견차 이유로 조정안 없이 조정 종료

적십자혈액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22개 지부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의장 백정호)가 23일부터 준법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을 종료 한다’며 조정을 중지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당시 ‘적자와 임금체불로 인해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시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채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한다’는 조건으로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이후 적십자사 노사 양측은 9차례의 교섭을 실시했으나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당장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혈액수급의 차질과 혼란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전면파업을 일단 보류키로 하고, 전 조합원이 일체의 연장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등 준법투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대한적십자사가 불성실교섭을 계속하고, 2007년 단체교섭에 대한 조속한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적십자사의 전체 직원 3400명 중 900명이 비정규직인데도 적십자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며 일체의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동안 교섭에서 사측의 완강한 태도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혈액수가가 7% 인상돼 23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단 1%의 임금인상(약 15억원)도 못하겠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성의있게 임금교섭에 나설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9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적십자사의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