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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기 암환자, 임상목적 의약품 사용 가능

28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약사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앞으로 임상시험 목적의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 현재 임상시험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임상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상 의약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로 인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 시행토록 했다. 종합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후유증 인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