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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사-환자 신뢰형성 도움”

이기우 의원 “형사처벌특례조항으로 의권 상실 없을 것”

지난 2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섞인 지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31일) CBS 뉴스레이다와의 대담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금액 이전에 의료사고가 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이 그에 대한 정황을 명확히 하게 돼 궁극적으로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새로운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법원의 판례도 전문적인 특수영역을 인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입증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례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 법의 필요성을 맨 처음 제기한 사람들은 의료인들”이라고 설명하며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합의 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어진료의 우려에 관련해 “시행 초기에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신념과 철학을 믿는다”며 극단적인 방어진료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들이 지게 될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분쟁 조정기구인 피해구제위원회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분쟁의 상당부분이 걸러질 것이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부가 피해구제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조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