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국립의료원 문전약국들이 성분별로 두어가지 제네릭을 갖춰놓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문전약국들의 준비가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인 환자의 약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처방 시스템인 제품명 처방 아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의해 오리지널 포함한 제네릭군 제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 약을 선택하는 대상군이 높지만 성분명처방 아래에서 환자는 약국을 들어가는 순간 그 약국 약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된 두어가지 약 중에서 하나를 선택 받게 된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약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의 약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일어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선 우선 국립의료원 문전약국들이 성분별로 많은 제품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며, 약국이 성분별로 구비한 제품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