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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비급여, 구시대적 건강보험 탓”

“고효율 의료, 지속적 제공 가능한 보험제도 필요”

임의비급여의 발생은,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와 경제적 수준향상과는 다르게, 제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3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임의비급여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재정의 한계 안에서 보험자는 평균적인 진료에 대한 비용만을 보상하려 하지만, 경제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최상의 진료를 원한다. 이에 공급자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켜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학적 비용보상 비급여는 어쩔 수 없는 항목이지만 경직된 심사 기준 적용 및 이의신청 등으로 보험자, 의료소비자(가입자) 및 의료공급자 간의 불신이 끊이지 않는 분쟁의소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비용 효과적 진료 사이의 간극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 논리와 윤리적 논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함께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의 유형으로는 ▲항목의 의학적 비급여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별도산정 불가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다른 의학적 비급여 ▲실사삭감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등으로 나뉜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각 유형의 임의비급여는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과 ‘심사기준 및 지침의 적정성 평가’와 ‘급여기준 설정 과정 개선’,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1회용 치료재료 실사용량 보상 또는 허가사항 변경’, ‘의료기관내 전문가 커뮤니티 검증 후 사용과 후속결과 보고 시스템 구축’, ‘치료재료의 허가사항 정보 제고 시스템 마련’, ‘심사사례 공개 투명화’와 ‘민원 창구의 일원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수가의 기형적인 구조라며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의 문제를 공론화해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의 틀 안에서는 비용 효과적 논리의 도입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의학적 비용보상 비급여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개적이며 세세한 지침을 만들고 상시 이를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 신뢰와 상호 존중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정부담과 적정수가로 고효율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