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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삼계탕용 한약재 32% 이산화황 과다 검출…폐렴 유발 우려

삼계탕용 한약재 10개 중 3개 제품에서 폐렴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 등 5개지역의 백화점·대형할인점· 재래시장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된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 31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32.3%(10개)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을 최대 14배까지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10개 제품은 국산과 중국산 한약재가 같이 들어간 제품이었다.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9개 제품에서는 모두 이산화황이 나오지 않았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두통과 복통 구토 발진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환자들은 적은 양만 먹어도 호흡 곤란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는 황기 천궁 당귀대추 등 20여개에 달한다. 포장 제품 1개에 5~8개의 한약재로 구성돼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삼계탕용 닭과 약재를 따로 구입하기 어려워 포장 제품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주부 홍 모씨는 6월 대형 할인점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이 함께 포장된 닭고기를 구입해 끓여 먹은 뒤 온 가족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13개월 된 아기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 시험에서 31개 제품 모두 의약용 한약재의 허용기준 이내였지만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별도 검사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식품용 한약재의 섭취빈도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고려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별도의 검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계탕용 한약재 상당수 제품의 표시 기준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품 유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48.4%(15개)로 집계됐고 중량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3.2%(1개)였다. 유통기한을 적지 않은 제품도 9.7%(3개)였다.

소비자원은 관계당국에 식품용·의약용 한약재의 위해 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제정,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것과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고키로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