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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신 31주째 낙태시술 의사 자격정지 1년

임신 31주째의 태아를 낙태수술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 피고인(45)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8일 최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정신에 비춰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교적 쉽게 낙태 시술을 결정·시행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분위기상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주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8월 임신 31주째인 A씨(28·여)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정진우 기자(epicure@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