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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국민연금 상해 구상금 미징수 645억 원 달해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미흡한 실정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폭행 등 가해자로 인해 지급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유족·장애연금 등 가해자에 대한 구상청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드러났다.

구상 청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3월 8일 북창동 폭행사고 가해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건보가 피해자 한 사람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 9만2890원을 구상금으로 결정,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피해자 한 명의 22만1190원은 조사 중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렇듯 2002년부터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제3자 폭행사고에 대한 건보의 구상청구는 전체 구상금 결정·고지 910억 원의 60.9%에 달하는 554억 원이며, 징수액은 전체 338억 원의 55.3%인 187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문희 의원은 “폭행사고에 대한 구상청구 미수금과 결손금액은 각각 237억 원, 130억 원으로 36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미수·결손액인 572억 원의 64.2%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역시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의 추락사고로 사만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유족과 항공사 간의 손해배상청구소공이 끝나지 않아 7358만 원이 미징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2년부터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각종 사고 가해자에게 92억 원의 구상금을 결했으나 징수는 20.7%인 19억 원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은 “특히, 73억 원에 이르는 미징수 중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돼 구상권이 소멸 된 금액은 30.1%인 22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렇듯 건보와 국민연금은 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징수에만 관심이 많을 뿐,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