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현금지급, 골프접대, 물품제공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의하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의 형태는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기타 등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제약사가 공통으로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등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별 불공정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은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 △학회 의사들을 대상으로 골프,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원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등이었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유형은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 등이다.
삼일제약은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 유한양행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녹십자는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외제약은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병원 리모델링 지원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 한올제약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일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 일성신약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지원, 국제약품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 100만원 지원, 한국BMS △심포지엄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 △자기 의약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 파견·지원 등 매우 다양한 형태였다.
아울러, 제약회사들은 랜딩비(Landing) 명목으로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시판후조사(PMS)란 이유로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촉 목적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환자 처방전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