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발생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시·군·구 보건소 미숙아 등록 숫자를 근거)를 분석한 결과, 미숙아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생된 47만2705명중 1만5747명의 미숙아가 탄생해 발생률이 3.3% 이던 것이, 2007년 8월 현재 출생아수 36만1416명중 1만6586명의 미숙아가 발생, 발생률이 4.6%로 증가했다.
‘미숙아’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에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생아로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자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처럼 미숙아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증가와 산모의 영양상태, 감염 및 약물남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미숙아발생률을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7.5%로 가장 높았고 대구 5.9%, 충남 5.6% 등이었으며, 제주가 2.9%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약한 미숙아 중에도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미숙아를 치료하고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