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일 제약회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고 보다 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추정 액이 2조 1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경실련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료비 부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며, “병의원,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즉각 약가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 발표는 그동안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는 또한, 의약품 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제약사들이 매출액의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 관행적으로 제공, 이로 인해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상황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또, “의약품 판매 불법관행의 고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제약사에 대한 확대조사는 물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유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시정조치만을 통해서는 결코 불법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즉각 약가 인하조치를 취하고,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막고 약가절감을 위한 정책, 제도적 접근을 통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약가를 실거래가격으로 상환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 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공급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정확한 유통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음성적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또, “의약품 거래에서 불법리베이트의 문제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킴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에 부담을 주고, R&D 투자액을 감소시키는 등 국민의료에 있어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큰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의약품 판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가적정화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