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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연내 처리 불가능 할 듯

“의사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법안인 것 같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가 또 다시 무산되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연내에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위해 모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계특위를 이유로 불참,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특히, 오늘 상정된 법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이었다.

이중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이번 법안소위조차 무산되면서 처처리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재심의 결정으로 충격에 휩싸였던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법안소위 통과 후 재심의 결정이 났을 때 연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여러 번의 법안소위가 열렸음에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연내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우리가 사수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꼭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적당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과 내년 2월 임시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대선정국과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앞으로 내부역량을 더욱 키워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젠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항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내 통과는 무산되겠지만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조만간 나올 의료사고 상담메뉴얼 발간과 오는 12월이면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의료사고피해자 실태조사를 정리,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