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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10만원 이상 경조금 받지 말라”

‘거래처가 주최하는 창립기념 골프대회에 참가한 A씨의 행동은 비윤리적인가’.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로 과일 한상자를 받은 B씨의 행위는 정당한가’.

대한상공회의소는 윤리경영차원에서 A씨의 행동은 비윤리적이지 않지만 B씨는 선물을 돌려줘야한다라고 판명했다.

대한상의는 7일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사안 100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 정리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발간했다. ‘윤리경영 100문 100답’은 선물 및 금품수수, 접대 및 협찬, 공정거래, 경조사 및 정보보호, 회사자산보호 및 윤리규범준수, 내부 신고제 및 윤리적 기업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윤리적인 갈등상황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한 기업의 부장이 받는 경조금중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면 윤리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식행사에 참가할 경우 기념품은 받되 경품은 반환해야하고 거래처직원과 골프회원권을 공동구매하는 것은 윤리규범 위반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대한상의는 특히 업무처리과정의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직원이 인근의 절친한 경찰관로부터 수사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무심코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법원의 명령이나 판사의 영장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상의는 “기업 임직원들이 겪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완전히 옳은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각종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