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투자는 각 개인의 지출이 아닌 사회적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심사평가정보센터장) 교수는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성취를 넘어 미래로’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사회투자’와 ‘건강투자’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형선 교수가 말하는 사회투자는 ‘미래에 발생할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을 높이기 위해, 사회자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현재의 지출’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투자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복지 지출은 소비적, 소모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적자본의 형성과 경제성장의 밑바탕을 이룬다는 점에서 투자적 성격이 강한 지출이라는 것이다.
건강투자는 ‘건강에 대한 또는 건강을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건강투자는 일차적으로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생활을 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은 사회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는 환자를 치료시켜 생산현장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에 큰 기여를 한다. 건강보험에서의 치료서비스를 위한 지출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생산요소의 투입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투자’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건강보험은 소득·경제적 수준이 못 미치는 계층에게도 기본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보험제도와 이를 위한 지출은 ‘사회투자’의 전형이라는 것.
또한, 빈곤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급여를 위한 지출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다.
국내의 경우 현재 전염병의 발생이나 급성질환의 위험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 정신건강문제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정형선 교수는 “정신장애는 치료서비스를 위한 비용 외에도, 실직과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족과 수발자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사회유대의 파괴 등 막대한 직간접비용을 초래한다”며, “2006년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서 정신질환을 위한 진료비는 5400억 원에 달했다. 알코올 문제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정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강투자전략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교수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한 지출구조를 투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투자 효율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투자적 관점이란 소비성이 강한 분야보다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고방식이다. 권리로서의 건강과 소비재로서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그간의 치료중심의료였다면, 이젠 투자재로서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즉, 건강증진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정교수는 “건강수준을 높이고 기대여명을 늘이기 위해서는 치료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생활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질병이 발생한 후에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급여제도에 의존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정교화는 더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