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DRG 지불보상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객관성은 인정됐지만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모든 연자의 강연이 끝나고 열린 토론에서 제기됐다.
감신 교수는 DRG 지불보상방식과 관련해 “DRG 보상방식의 도입은 행위별수가제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DRG 지불보상방식은 1997년부터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볼 때 DRG 보상방식을 전면 적용하는데 행정적인 무리가 크게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상황인 반면, 의료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 DRG 지불보상방식의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신 교수는 “DRG 지불보상방식의 적용을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맡김으로써 DRG 적용이 유리한 의료기관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DRG 적용이 불리한 기관은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DRG 지불보상방식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과 함께 질병별 액수가 정해져 있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질환관리의 표준화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진료의 획일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동국의대 이석현 교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진료에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DRG 지불보상방식을 즉시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료공급자가 DRG 즉시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신영수 교수는 “DRG는 이제 관료들의 손에서 이미 떠난지 오래다. DRG를 해결할 만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감신 교수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총액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주어진 총액을 의료공급자들 간에 배분하게 될 때에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