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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글리벡 내성 치료제 ‘스프라이셀’, 급여결정 신중해야

“포지티브시스템 하에서 신약들의 약가결정에 중요한 사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제인 ‘글리벡’의 내성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보험급여 결정과 관련,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9일 포지티브시스템 하에서 약가협상의 모델이 되는 ‘스프라이셀’의 보험급여와 관련해, 공단과 BMS사간의 직접 협상은 과거 ‘글리벡’과 같이 환자들의 약가 인하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스프라이셀은 우리나라에서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후 첫 번째 고가항암제로 기존의 약가 산정방식과 달리 공단의 약가협상팀과 개발사인 BMS사가 직접 현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한다”며, “이번 공단과 BMS사의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과정 및 결과는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신약들의 약가결정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의 급여 및 비급여 결정과정에서 2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경제성 평가조차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급여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포지티브시스템 시행 이후 최초의 고가항암제라는 시사적 의미 이외에도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리벡’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데 있다”며, “글리벡의 경우 흉막삼층(폐에 물이 차는 현상)의 발생비율이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3회 이상의 심도있는 논의 후 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지적과 같이 최근 보건복지부 역시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재심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와 공단에 대해 “포지티브시스템 하에서 약가협상의 모델이 될 ‘스프라이셀’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에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약가협상이 잘 진행돼 5년전 ‘글리벡’처럼 백혈병 환자들이 약가 인하를 위한 긴 사움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약가협상에 있어 복지부나 공단 약가협상팀에 대한 주문>

▲글리벡 내성 환자들은 ‘스프라이셀’이 없더라도 효과에 있어 비슷하면서도 흉막삼층 부작용을 극복한 태시그나 SKI-606, Mk-0457 등의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다.
▲스프라이셀의 흉막삼층 부작용 축소보고 됐으며, 글리벡 내성 치료제인 태시그나, SKI-606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럼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프라이셀의 흉막삼출 부작용에 대해 현장의 임사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한 달 약값으로 410만원~550만원으로 책정시 보험급여가 되더라도 환자는 매달 33만원 이상을 평생 지불해야한다. 이론 인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스프라이셀의 약가결정은 이후 글리벡 내성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고가 항암제 약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공단의 약가협상팀의 의학적 전문성과 협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