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체회의 상정에 대해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20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이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안은 의료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전면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의 주장은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것.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전면적 영리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초래하는 의료상업화 조항들로 정부안의 최대수혜자는 대형병원자본과 보험재벌사”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정부안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와 현애자 의원측은 “환자권익보호보다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수차례 수정을 통해 복지부가 강조하던 국민편의증진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조항이었던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제정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완화 등을 삭제해왔다.
현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상업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늘리고 의료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영리 의료법인과 공적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 또, “17대 국회는 정부안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현의원과 의료연대회는 “그 동안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 은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적 합의에 의해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인 의료법개정안 처리를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만일 국회가 정부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