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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건보 재정, 정부 국고지원으로 해결가능”

“국고지원 비율 준수를 위한 사후정산제도 마련 급선무”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제시한 8.6%의 보험료 인상 또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나 이에 못지않게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축소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분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주어진 의무 이행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마련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경실련이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 건강보험법 제 92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는 이렇게 법에 국고지원 비율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06년 12월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기에도 국고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년까지 누적 미납액만 해도 1조 7,400억 원에 이르고 지원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법 개정 이후인 올해 역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고지원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료 1%인상이 1,995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8.7%의 보험료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이 대신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험료인상을 언급하기 전에 법에 명시돼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지켜 국가의 책임을 먼저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의 국고 지원 비율 준수를 위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에, 전년대비 예상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이렇다보니 예산안에 제출되는 보험료 인상률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실제 보험료 인상률이 예산안과 다르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증액하지 않으므로 국고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비율 준수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당연히 지원했어야 할 국고지원미납누계액도 반드시 환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약속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