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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입자-공급자, 건보 국고지원ㆍ사후정산제도화 결의문 채택

[파일첨부]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새벽 결정된 보험료 6.4%인상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6.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8.9%의 무리한 인상률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나 이 또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매년 보험료 부담이 반복되는 것은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건정심에서는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식대, 6세미만 입원아동 등의 본인부담을 조정하고,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제비 급여를 중단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과 함께, 이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을 보장성확대에 사용하겠다고 그 용처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처럼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을 개선해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이 같은 지출효율화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비 지출 증가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 불안의 본질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낭비유발적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단체 대표 모두 공감했고, 함께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한 법 개정과 미납액에 대한 환급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정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항의의 표시이며 개선의 요구이기도 한 것.

경실련은 “결의문을 국회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전달해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들과 함께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