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내맘대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구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구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을 오는 29일까지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 단체와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바 있다.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을 통해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보험료율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제도의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은 위원회 구성 단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천을 요청했다”며, “이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협의체로서가 아니라 복지부가 만드는 정책에 대한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꼭두각시 위원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근거로 첫째, 가입자 단체 대표 선정 시 농민의 대표(농협중앙회)로서 부적절한 단체를 선정한 것이나 그 간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감시와 비판적 정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온 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표-1]
둘째, 공급자대표의 구성에 있어서도 7인중 5인을 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의료계 5개 단체를 포함시킨 것.
셋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익대표 선정에서조차도 보건복지부의 의견 관철에 도움이 되는 위원들을 구성하려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세 번째의 경우 감사원은 200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불합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공익대표 8인중 6인을 보건복지부․재경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사실상 주요사항이 보건복지부의 의향대로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공익대표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감사원은 ‘공익대표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복지부는 2004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려는 것은 망각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님 망각을 가장한 의도인가”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복지부 계획대로 장기요양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장기요양위원회는 정부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과 정책결정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위원회 구성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장기요양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