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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쇼핑 과다 환자 약제비 환수


앞으로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또 파스류 등 가벼운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환자가 하루에 동일 병원 내 2개 이상 진료과를 방문할 경우 중복투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30% 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도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환자가 같은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한 차례 상담을 통해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70대 한 환자가 40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무려 4448일치나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며 “‘의료쇼핑’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을 재판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폐기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방 품목수를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가벼운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파스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