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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 의료현장 혼란, ‘임상적 근거 평가제도’ 부재원인

허대석 교수 “이젠 시스템에 대한 R&D 투자할 시기”

한국의 현 의료체계에서는 근거에 대한 창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또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이란 컨퍼런스에서 ‘Pipe line from research to practice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R&D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대석 교수는 한국에서 ‘근거’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일명 ‘천지산 사건’으로 불리는 예를 들었다. 천지산 사건은 비의료인이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구속됐으나, 검사가 ‘근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리, 여전히 동일 행위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한국에서 근거 적용이 어려운 것은 이 뿐만 아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신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 때문.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 광고는 바로 ‘말기암 환자를 완치 시켰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같은 광고와 관련해 허대석 교수는 “그 주체는 한의사를 비롯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허대석 교수는 또, “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인들이 수행한 임상시험이지만 임상연구의 환자 수나 효과 등에서 충분한 객관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환자에게 시판을 허가했다”며, “미국의 FDA는 수백명의 환자에 대한 자료에 근거해 신약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한국의 식약청은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효과가 불명확한 치료법에 대해 시판허가를 내주었다”며 비판했다.

즉,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져 사용되는 치료제들이 있는 반면,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있음에도 허가관청이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 이처럼 ‘근거’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기인하는 것도 적지 않으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도적인 틀이 없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허대석 교수는 “한국 의료현장의 혼란은 임상적인 근거를 창출하고 이를 평가․권고하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공적 임상연구 및 평가기능’, ‘의료서비스 시장 성과분석’, ‘적정진료지침 업무’ 등 영역의 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의 경우 품목허가, 공적임상평가, 평가, 진료지침 작성 및 보급, 의료서비스 연구와 관련된 기관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국내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바로 허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다.

허대석 교수는 “정부에서도 ‘근거중심의학’의 확립을 위해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진료현장에 적용, 평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기대 된다”며, “이젠 한국 의료를 위해서라도 시스템에 대한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