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의 적정진료, 부당청구, 비급여 의료 행위 등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신학대 사회복지상담학과 최상민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질병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최상민 교수는 “30년 동안 건강보험은 내·외적으로 매우 내실 있는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며, “과연 건강보험료의 불가피한 인상인가 아니면 무조건적 반대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독일 14.2%, 일본 8.4%, 대만 8.1%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교수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본인부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등과 같이 중증환자 부담경감, 인적자본 건강투자, 사회적 약자 건강투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들에 의한 결과”라고 평했다.
하지만 최교수는 정부와 공단은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상민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은 수가 계약, 적정진료, 부당청구, 비급여 의료 행위 등에 있어 자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 입장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각 주체로서 보험료에 대한 합리적 판단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