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관절경하에 양측 수술시 수술용 치료재료비용 산정은 1회의 치료재료비용만을 인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4항목 7사례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절경하에 양측 수술시 수술용 치료재료비용 산정과 관련된 청구내역으로는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등으로 주요 청구내역은 마취료, 수술료, 재료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2006.05.25)에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대비용은 32만원(코드 N0031003)을 별도 산정토록 고시되어 있다”며, “동일 환자에 대해 동시에 양측을 관절경하에 수술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적으므로 1회의 치료재료비용만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소세포폐암(제한병기) 상병에 시행한 캠푸토주와 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병용요법(CCRT)에 대한 3사례’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반 원칙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모든 제시된 항암화학요법을 방사선요법과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는 일반적인 표준치료에서 방사선치료의 순서나 용량 등에 대한 재량권을 의사에게 허용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소세포폐암 상병 제한병기(Limited Stage)에서 Irinotecan과 Cisplatin혹은 Carboplatin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병용요법은 표준치료로 볼 수 없다. 병용요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된 후에 사용되어야한다. 동 사례의 방사선치료와 병용 투여된 Irinotecan(상품명: 캠푸토)과 Cisplatin혹은 Carboplatin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심의 결과는 Irinotecan의 식약청장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 ‘다른 항악성종양제, 방사선조사와의 병용에 의해 골수기능 억제 등의 이상반응이 증강 된다’고 명시된 내용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