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게기됐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는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며 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급여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자 규모가 약 310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보험료가 6.4% 인상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급여범위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인상과 같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임에도 국민들은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 소식에 대해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가 말하는 보장성 강화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한 것과, 2006년 만6세 미만 아동의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한다.
최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5~80%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보험료 부과대상의 감소와 직결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급증, 장기요양 중심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과 같은 의료이용행태의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료이용행태의 변화에 다른 대처법으로 최교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전제외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채택,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은 4.77%로 독일의 14.3%, 프랑스의 13.5%는 물론 대만 9.1%, 일본 8.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급여체계와 재정운영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마련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질병치료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건강투자 개념을 적극 도입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개혁적 조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