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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불필요한 중복처방, ‘건보 제한’

처방건 많은 요양기관 대상 처방 적정성 정밀심사 추진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하태길 사무관은 지난 17일, 대한병원협회 ‘2007년 제5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원에서 ‘의약품 적정관리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제도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품목에 대해 약가상한금액을 인하 조정하고, 약가이윤 배제로 과잉투약 방지,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 제약업체의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사무관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청구금액이 상환금액의 99.1%에 달해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하사무관은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저가구매 결과를 상환금액 인하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인센티브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5년동안 약제비의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건당 처방일수’이며, 그 다음이 ‘처방일당 약제비’, ‘방문횟수’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제비가 증가한 원인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불필요한 장기, 중복 처방, 품목수 과다, 최신의 고가 오리지널 사용비중 증가, 보장성 강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경제적 수준 향상 등이 가장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사무관은 “의약품의 사용량 관리대책으로 의료진이 처방총액(처방일강 약제비, 방문횟수, 건당 처방일수 등을 모두 포함)을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복, 과다 사용 및 불필요한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약가 관리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사무관은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의무화하고, 의료쇼핑으로 인한 사후 환수를 위해 동질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요양가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환수 추진하고, 처방건당 품목수를 공개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과다처방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다빈도 상병의 처방 의약품목부터 우선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심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동일 성분의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상호작용문제, 용량 과다 처방 여부 등을 분석한다는 것.

하사무관은 “2008년부터는 요양기관별 처방 약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고, 공개대상 질병 범위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설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제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나친 다품목 처방 기관에 대한 정밀심사와 고가약 평가 및 심사강화 등을 추진하고, 적은 함량 약 여러알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4월부터 ‘의약품 병용금기 등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병용금기・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 등을 처방・조제시점에 경고팝업창이 뜨도록 전산청구 프로그램과 연결해 금기 의약품 등의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