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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3회 동결폐조직은행 세미나' 성료

생명윤리·안전법 및 동결폐조직은행 운영방안 등 집중논의

고려대 동결폐조직은행(은행장 김한겸, 병리학교실 교수)이 23일 오전9시 구로병원 대강당에서 ‘제3회 동결폐조직 세미나’를 갖고 ‘검체은행들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동주(고대구로 병원장)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05년 한국과학재단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허욱열(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단 전문위원), *'검체은행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에 대해 존 길버트슨 교수(피츠버그의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하에서 검체은행 운영 방향’에 대해 이수연 사무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강연했다.
 
이어 *’특수연구소재은행들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이동훈(한국과학재단 정기정보분과) 박사 *‘국가차원의로서의 특수연구소재’에 대해 소중섭(시사저널) 기자, *’연구소재의 Quality Control’에 대해 구자록(서울대 한국세포주은행) 교수 *’연구소재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경험’에 대해 김연수(인제대 의생명공학대)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시행하에서의 검체은행의 운영방안’에 대해 신봉경 (고대구로병원) 강사 등 총 8편을 발표됐다.
 
이날 김한겸 동결폐조직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연구진 및 정부 관계자 등 관련 분야 권위자들이 한데 모여 지난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교류와 함께 동결폐조직은행을 비롯, 검체은행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며 “그만큼 다양한 의견개진과 훌륭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겸 교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용 조직은행의 운영에 있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며 “법률에 의거한 시설, 장비,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전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직의 획득에 있어 규정된 절차, 보관방법의 표준화, 분양절차, 분양받은 연구자들의 준수사항 등을 선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