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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등급제 기준 ‘허가병상→가동병상’ 건의키로

김조자 간협회장 “간협-병협 간담회 통해 의견취합” 밝혀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현행 간호등급 산정 시 일반병상 기준인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변경키로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김조자 간호협회장(사진)은 “간협과 병협이 간담회를 통해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방안 및 공조체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병협이 요청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간협과 복지부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 수급추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협은 내년 7월 전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적용되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저수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정부가 방문간호 내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방문간호수가 논의에 있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수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경우 방문간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 신청을 안내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신청은 현재 노인요양제도팀에서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을 실사 후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 도는 전문대학별로 지정허가 공문을 발송,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