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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편두통 치료제, 유용성 같으면 약가인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제약사 30일 이내 재평가 요구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와 관련, 편두통 치료제의 경우 상대적 저가가 아닌 고가인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같다면 약가를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기등재의약품 시범사업평가’관련 설명회에서 “트립탄 제제의 경우 수마트립탄 제제외의 두 가지 또한 약가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에서는 예방제제 4가지, 치료약제 4가지, 트립탄 제제 3가지 등 총 11가지 성분이다.

이번 기등재의약품에서 예방을 목적으로하는 사용약물의 평가지표는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문헌검토 및 진료상 필요성분 여부 검토)’, ‘상대적 저가 해당여부’ 등이었다.

편두통 예방사용약물 propranol, topiramate, divalproex sodium, flunarizine 등의 시장점유율은 연간 40억 규모다. propranol은 2.6%, topiramate 27.6%, divalproex sodium 0.4%, flunarizine 24.4%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트립탄계 약물의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약제비용과, 의료기관 이용비용을 기준으로 2시간 통증소멸, 지속적 통증소멸, 부작용 없이 지속적 통증소멸 등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수마트립탄 제제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트립탄 제제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심평원 최명례 실장은 “앞으로 기증재의약품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각 제약회사에 통보할 것”이라며, “만약 제약사의 경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각 제약회사의 실무진들은 주로 “이번 평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가장 큰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명례 실장은 “보험적용 여부의 예측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저가가 아닌 고가인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같다면 약가 인하를 생각한다”며, “트립탄 제제의 경우도 수마트립탄 제제외의 두 가지 또한 약가가 인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