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와 관련, 편두통 치료제의 경우 상대적 저가가 아닌 고가인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같다면 약가를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기등재의약품 시범사업평가’관련 설명회에서 “트립탄 제제의 경우 수마트립탄 제제외의 두 가지 또한 약가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에서는 예방제제 4가지, 치료약제 4가지, 트립탄 제제 3가지 등 총 11가지 성분이다.
이번 기등재의약품에서 예방을 목적으로하는 사용약물의 평가지표는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문헌검토 및 진료상 필요성분 여부 검토)’, ‘상대적 저가 해당여부’ 등이었다.
편두통 예방사용약물 propranol, topiramate, divalproex sodium, flunarizine 등의 시장점유율은 연간 40억 규모다. propranol은 2.6%, topiramate 27.6%, divalproex sodium 0.4%, flunarizine 24.4%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트립탄계 약물의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약제비용과, 의료기관 이용비용을 기준으로 2시간 통증소멸, 지속적 통증소멸, 부작용 없이 지속적 통증소멸 등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수마트립탄 제제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트립탄 제제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심평원 최명례 실장은 “앞으로 기증재의약품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각 제약회사에 통보할 것”이라며, “만약 제약사의 경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각 제약회사의 실무진들은 주로 “이번 평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가장 큰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명례 실장은 “보험적용 여부의 예측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저가가 아닌 고가인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같다면 약가 인하를 생각한다”며, “트립탄 제제의 경우도 수마트립탄 제제외의 두 가지 또한 약가가 인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