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7일 주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처음부터 이 제도는 없었어야 했다”며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체납자들의 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헤쳐서는 안 되며, 급여징수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하지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으로 편입해 급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평수 상무는 체납자들의 급여제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증 도용’등의 문제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상무는 이 같은 건강보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치의 제도’의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평수 상무는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료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며, “최소한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해야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제한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능력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인지,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보험인지를 생각해본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체납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불법적인 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라고 하지만 의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은 윤리적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대불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것도 안하면서 개인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태현 정책국장은 보험금 체납으로 인해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태현 정책국장은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준과 원칙에서도 일관성이 없으며, 이는 단지 행정편의만 발생할 뿐”이라고 말하며, “연체금이라는 것은 지연이자일 뿐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연체율이 매우 높다. 최초 연체율이 5%인데 타 공공보험과 비교했을 때 최종이율이 100%에 달한다”며 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