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08년 1차 위원회를 통해 프로비질정(성분명: Modafinil) 1일 용량 사용’을 포함한 8항목 19사례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는 ‘프로비질정, Modafinil, 치매, 나622, CDR, GDS, 폐기흉, 뉴팩탄주, 서팩텐주, surfactant, 약국직접조제, 전문의약품, 하악골전돌증, 비급여,카이로프랙틱, 치과, 나656, 요류역학검사, 요실금수술, 인공와우이식술, 척추협착, 척추고정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성분명: Modafinil) 1일 용량 사용’과 관련한 2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프로비질정은 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상 ‘1일 1회 200mg 투여토록 되어 있으며 1회 400mg 투여는 좋은 내약성을 보였지만 200mg 투여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상논문 등 근거문헌 등에서 200mg 투여로 반응이 없는 경우 400mg까지 증량해 더 나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의했다.
따라서 기면증 치료 시 프로시질정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돼, 모두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치매 진단 목적으로 나622 검사 2종 CDR, GDS 실시’와 관련된 6사례와 관련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각 검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시 산정 필요성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이나 연구토론 등의 근거문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CDR, GDS 검사 중 1종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CDR은 기억력을 평가하는 5단계로 구분된 검사이고, GDS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7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각각의 항목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찾는 간단한 검사일 뿐이라는 것.
‘출생익일 발생한 폐기흉에 투여한 뉴팩탄주’와 관련해서는 진료심사위원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진료심사위원회는 “출생익일 발생한 폐기흉에 투여한 뉴팩탄주와 관련된 사례는 출생시 빈호흡이 있었으나 Chest X-ray 소견상 특이 소견이 없다가 출생 익일에 기흉이 발생해 신생아 호흡곤란증 진단하에 뉴팩탄주 1차, 2차 투여한 경우”라며, “X-ray 및 임상증상으로 보아 mild한 신생아 호흡곤란증은 있으나 기흉이 호흡곤란의 주된 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서 lung surfactant 주사제를 투여해야 하는 환자상태와 직접 투여시기에 대해서는 2004.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 심의사례3항의 투여시기중 종료시점을 추가해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심사위원회는 ‘나656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 5사례’와 ‘15세 이상 난청환자에 시술한 인공와우이식술’, ‘퇴행성 척추협착에 2차례 시행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관절고정술 2사례‘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