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일보험자 체계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아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공단과 지역공단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문옥륜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개혁 방안’과 관련한 정책논문 발표회를 통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간의 부담의 형평성이 심하게 왜곡돼 직장피보험자 불만의 주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의 약 55%만을 건강보험을 통해 조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의료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옥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비율을 현재보다는 약간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비용통제와 빈자의 의료수혜제공에 보다 효과적이다”며, “단일재원보다는 복합재원이 더욱 안정적이므로 보험료와 조세가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세의 비중을 현재보다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의 단일보험자 체계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쟁부재 상태이므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피보험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보험자간 경쟁이 살아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옥륜 교수는 “피보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단일보험자를 유지하면서 지부간 경쟁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과 만족할만한 단일보험부과체계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직장공단과 지역공단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이원화 후 그 각각을 1공단, 2공단, 3공단으로 각기 독립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어느 방향이 되든지 보험료 징수는 징수공단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국세청조직과 정통부조직을 활용하는 조직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제도 연구 및 관리기능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울러, 현재와 같은 진료비 증가속도를 감안할 대 국민의 분출하는 보건의료요구를 사회보험 하나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민간보험의 영역과 사회보험의 영역을 분담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문옥륜 교수는 “기본적 급여는 사회보험이 보충적 또는 고급 급여는 민간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되, 사회보험의 급여 내실화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수준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급자에 대 문옥륜 교수는 “현재의 폐쇄형 보건의료체계에 개방형 어탠딩 시스템의 이점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자원 활용의 효율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며, “의료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추세는 어떤 식으로든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어탠딩 시스템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의료제도처럼 폐쇄형과 개방형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의 의료시장 구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