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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 인센티브 의약품 시장규모 6200억

약제비 전체의 10.2%점유…지급은 1800만원 불과

약사들이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의 규모가 2004년말 현재 6212억원대에 달해 전체 약제비의 10.2%를 차지했으나 실제 집행된 규모는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의하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규모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218품목에서 2004년까지 2109품목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실제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제도가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혈압강하제 등이 22.8%, 항생제 등이 20.4%, 해열진통소염제 12.8%, 소화성궤양용제 11.2%, 기타 32.8%로 집계 됐으나 저가대체조제 의약품 규모가 6천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해 지급된  인센티브는 1,800여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3년에도 약가차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이 860만원(2002년 대비 72% 상승)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의-약사들의 인식변화와 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제도의 걸림돌은 사후통보 규정으로 사실상 대체조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수 있는 의약계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체조제시 의사들에게 반드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수용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약국들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국에서도 대체조제시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근 의료기관과의 관계등을 고려 주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