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및 조기유방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등의 급여기준의 설정을 두고 공단 및 협회에 의견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을 공고했다.
약제기준부는 “기관(부, 공단,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조회 해당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5일까지 약제기준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약제기준부에서 급여기준 설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난소암-gemcitabine+carboplatin 병용요법’과 ‘유방암 -anastrozol의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등에 관한 것이다.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개정사유는 gemcitabine(상품명: 젬자주 등)는 ‘난소암(백금화합물 요법을 완료하고 최소 6개월 후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carboplatin과 의 병용투여)에 허가가 추가됐기 때문.
약제기준부는 “위 허가사항에 대해 허가임상자료·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platinum(cisplatin, carboplatin)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2차 이상 palliative(고식적 요법) 또는 salvage(구제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를 인정키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조기 유방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와 관련 약제기준부는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2~3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해 투여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조기 유방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와 관련한 개정사유로 약제기준부는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한 후 anastrozolo로 전환해 계속적으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