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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당·PC방 등 공공장소 금연석 구분 무용지물

간접흡연 피해자 53.7%


흡연으로 인해 식당,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의 실내공기가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장소를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간접흡연을 막는 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국민 2명 중 1명은 매일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는 오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장소의 담배연기 오염 실태와 공공장소 금연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발표된다.

◇흡연장소의 미세먼지 ‘황사 3∼4배’=본보가 단독 입수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이기영 교수(환경보건학과)와 대구카톨릭대 양원호 교수(산업보건학과)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공공장소(식당, 카페, 술집, PC방) 20곳에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했다.

조사결과 이들 흡연장소의 실내공기중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환경청 미세먼지 대기환경오염기준(35㎍/㎥이상)을 모두 초과했다. 일부 PC방과 술집의 흡연장소는 미세먼지 농도가 350㎍/㎥에 육박해 기준치의 최대 10배나 됐다. 이 수치는 봄철 황사기간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3∼4배 수준이다. 반면 동일한 지역에서 금연을 실시중인 다른 식당, 카페의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과 35㎍/㎥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한 장소에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해놓아도 공기질 개선에는 아무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PC방 중 같은 층에 금연석과 흡연석 자리를 구분해 놓은 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금연석이 120㎍/㎥, 흡연석이 130㎍/㎥을 기록해 별 차이가 없었다. 또 1층은 흡연을 허용하고 2층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카페의 미세먼지 농도도 위·아래층이 큰 차이 없이 모두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민 70% ‘공공장소 금연법’ 찬성=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까지도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간접흡연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포럼이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20세 이상 남녀 505명(흡연자 38.8% 비흡연자 61.2%)을 대상으로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금지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7%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비흡연자 뿐 아니라 흡연자의 37.6%도 간접흡연 때문에 일상적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답했다.

간접흡연에 주로 노출되는 장소(복수응답)로는 식당(52.8%)과 길거리(51.3%)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버스정류장(39.1%), 여가시설(38.0%), 직장(26.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1.3%는 일체의 공공장소에서 법률로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에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금연운동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법을 추진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