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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경색 사망환자에 병원 ‘3000만원’ 배상 판결

소비자원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병원성 감염 보다 유의해야”

색전성 뇌경색 환자가 치료 중 사망했을 경우 헤파린 투여나 트란데이트 주사 처방은 물론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병원성 감염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최근 색전성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 치료 후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돼 약 3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소비자원의 손해배상은 2007년 7월 신청인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색전성 뇌경색으로 진단됐으나 치료 중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해 7월 21일 저혈압 및 쇼크로 사망한 사례이다.

신청인들은 “미약한 노경색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패형증으로 사망했다. 이는 병원 의료진들이 적절하지 못한 혈압 조절 및 혈전용해제 치료와 감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 항응고제 치료는 불가피한 것 이었다”며, “그런데 7월 20일 갑자기 혈압이 저하됐고, 이후 제반적인 처치를 했음에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혈압 발생 10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망 원인이 급성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임상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치료와 관련한 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의 주장을 종합, 분석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병원의 주장과는 다소 달랐다.

먼저 신경과 전문의는 뇌 MRI 검사상 우측 측뇌실 주변부 및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이며, 뇌 MRA 검사상 기저 동맥 및 양측 후뇌동맥 부위에 협착 소견이 있음을 밝혔다.

신경과 전문의는 “7월 12일 수축기 혈압이 170~240mmHg로 과도하게 높았던 점, 온전 혈액 검사상 aPTT 수치가 62sec로 측정된 점으로 보아 헤파린에 의한 뇌출혈이라기 보다는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사선과 전문의는 색전성 동맥 폐색의 가능성보다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폐색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방사선 판독 소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 “7월 17일 뇌 필름상 머리에 구멍을 만들어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우측 기저핵과 측두엽 부위의 큰 혈종을 재거했으나 많은 양의 혈종이 남아 있고, 부종이 있다”며, “7월 20일 뇌 필름상 우측 기저핵과 측두엽 부위의 큰 혈종의 크기가 더 커진 상태이고 양측 측뇌실의 혈종은 많이 줄었으나 남아있는 우측 측뇌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병원내 감염’ 문제와 고나련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병원측이 환자에 고형랍의 조절을 위해 경구용 혈압 강하제를 왜 투여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수술 후 발생한 뇌척수염 감염은 정의상 병원 감염이며, acinetobacter baumannii 균은 MRSA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유행하고 있는 병원성 세균으로 환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균이 아니라 수술중 오염돼 뇌척수액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는 고혈압, 뇌경색 이외의 지병이 없었으므로 감염에 대해 병원측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보면 환자의 사망은 수축기 혈압이 과도하게 높았으나 병원은 고혈압 조절 작용시간이 짧아 지속적인 혈압 강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트란데이트’ 주사만을 필요시에만 투여, 합병증 관리 소홀, 병원내 감염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소견을 기초로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위원회는 병원측에게 “뇌출혈 및 감염 이후 천두술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에 최선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며, “공평의 원칙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병원은 보호자에게 30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