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방광암 진단 늦은 의료인, 900만원 배상하라”

소비자원 “수술 후 요로 감염의심 치료 지속이 진단 늦춰”

만약 환자가 빈뇨, 배뇨통, 잔뇨감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오히려 방광암을 놓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위원회는 최근 ‘방광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해, 병원은 소비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빈뇨와 배뇨통, 잔료감 등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방광염이라는 진단에 따라 염증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방광암으로 판명된 사례이다.

신청인은 “병원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해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뇨검사상 백혈구와 적혈구가 계속 검출되고 배뇨시 육안으로 혈뇨가 관찰되는 등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뇨세포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병리 검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단순 방광염으로 진단해 방광암이 골전이가 될 때까지 조기진단이 되지 못했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주치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2005년과 2006년 시행한 방광경 검사 소견에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2006년 시행한 뇨세포 검사를 판독한 해부 병리과 의사는 방광암이라고 확진을 한 것이 아니라 암이 의심되니 재검사나 조직검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또, “주치의 입장에서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염증에 의한 반응으로 생각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06년 4월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계속했다”며, “신청인에게 실시한 당시의 검사와 진단 과정 및 치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였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 견해를 보면 방광암과 방광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2006년 1월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06년 1월에 시행한 방광경 및 뇨세포 검사 소견은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이고, 같은 해 1월 이후 간헐적으로 육안적 혈료를 보인 점도 방광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소견이므로 그 시점에서 방광염과 방광암의 감별 진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자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살펴본 결과 “방광암 진단이 지연된 원인으로 환자가 2005년 1월 요도게실절제술을 받은 상태로 수술 후에도 배뇨통, 빈뇨, 급박뇨 등 방광 자극 중심이 지속돼 방광암보다는 수술 후의 재발성 요로 감염으로 생각해 치료를 지속, 방광암의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을 때 병원은 방광암의 감별진단 및 조직검사 혹은 재검사를 권고했음에도 담당의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였던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위원회는 “전문가의 견해나 그간의 치료과정에서 주치의 잘못으로 인해 방광암이 뒤늦게 진단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인해 방광암이 대퇴골까지 전이된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은 환자의 방광암 진단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원이 환자에게 진단 지연에 대해 손해액은 환자의 방광암 첫 발병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방광암 진단을 위해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이상을 종합했을 때 병원은 환자에게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